기부 FAQ
기부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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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중 상시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로 연락주시면 메일, 팩스 및 우편 등 원하시는 경로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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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는 기부내역 확인 서비스로 성금사용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하신 방법과 결제수단에 따라 기부자님의 결제금액이 사랑의열매로 전달되어 홈페이지 <나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시는 데까지 아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페이결제의 경우 최대 3주 소요되며, 휴대폰결제의 경우 3개월이 소요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로 문의주시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3일이내 홈페이지 <나의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무통장 입금"으로 기부금을 결제하신 후, 해당 지회로 전화하셔서 기부자정보를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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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님이 쓰이기를 원하셨던 분야로 해당 기부금이 활용됩니다.
만약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단체가 지원하는 분야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에 사용되게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4년 기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다문화, 지역사회, 위기가정 등 다양한 대상에 총 7,896억원을 지원하여 전국 2만5천 개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개인에게 배분했습니다.또한 뉴스레터나 회보를 신청해 주시면 수시로 사랑의열매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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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관 회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부참여방법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나 학급이름으로 기부를 원하실 경우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요건인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체의 경우, 영수증발급이 어려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기부 상담번호 : 080-89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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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경우 때문에 출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계좌 사용이 금지 되는 경우 등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기부상담번호(080-890-1212)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빠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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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중단 신청은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080-890-121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 중단을 요청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기부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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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부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및 각종 페이를 통해 편하게 온라인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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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은행계좌를 통해 기부를 하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중인 정기기부 계좌이체를 신청하시면 매달 일정액이 성금으로 이체됩니다.
둘째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설중인 지회별 계좌로 원하는 금액만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회에 보내주신 성금을 해당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은행계좌이체 외에도 신용카드, 핸드폰, ARS 등 다양한 결제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부참여방법"에서 한눈에 나에게 맞는 기부방법을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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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는 세법상 전문모금기관으로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개인(비사업자/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단체)은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인정, 종교단체 10%기부인정한도액산 - 총급여액, 공제액 제공 표 구 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였을 경우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A씨가 2천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5천만원(종합소득금액)×100%(특례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율)=5천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내 금액임으로 기부한 금액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세금적 혜택= {(10,000,000×15%)+ (10,000,000×30%)} ×1.1(주민세포함) =4,950,000원5천만원(종합소득금액)×30%(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율) =1,500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를 초과했음으로 한도금액인 1,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세금적 혜택= {(10,000,000×15%)+
(5,000,000×30%)} ×1.1(주민세포함)
=3,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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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100%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30% 한도인정예시] 기준소득금액이 8천만원인 사업자 A씨의 경우 3천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와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8천만원인 사업자 A씨의 경우 3천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와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정보 제공 표 구 분 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A씨가 3천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 8천만원(기준소득금액)×100%(특례기부금 필요경비 한도율)=8천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내 금액임으로 기부한 금액인 3천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받게됨
세금적 혜택= 30,000,000원×
24%(5천만원초과 8,800이하 세율)×1.1(주민세포함)
=7,920,000원8천만원(종합소득금액)×30%(일반기부금 필요경비 한도율)=2,400만원을 한도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음
한도를 초과했음으로 한도금액인 2,4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받음
세금적 혜택= 24,000,000원×
24%(5천만원초과 8,800이하 세율)×1.1(주민세포함)
=6,336,000원※ 참고 : 소득세법(개인에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 세율(2025년)
소득세법(개인에 적용)에 따른 2025년 종합소득 세율 정보 제공 과세표준 종합소득 세율
(소득공제 시)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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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전문모금기관)을
적용받아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10% 한도인정예시] 기준소득금액이 10억원인 법인이 2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와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10억원인 법인이 2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와 일반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정보 제공 표 구 분 모금회에 기부하였을 경우 (50%)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 (10%) 혜택 (10억)× 50% = 5억원 한도이므로
2억원을 공제받게됨
세금적 혜택은 2억
×법인세율(2억원초과 19%)× 1.1(주민세포함)
=4,180만원(10억)×10% = 1억원 한도이므로
1억원을 공제받게됨
세금적 혜택은 1억
×법인세율(2억원초과 19%)× 1.1(주민세포함)
=2,090만원⬩ 법인세 납부액의 10% 만큼 추가적으로 주민세를 납부함으로 1.1을 곱함
※ 현행 법인세율 과세표준
현행 법인세율 과제표준 정보 제공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